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기준인 8,000만원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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