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기준인 8,000만원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전환 요건: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임대수익)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급대가 계산: 연간 공급대가 계산 시 임대수입과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전환 시점: 과세유형 전환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필수이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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