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마이너스유보 소득처분한 뒤에 이자를 수령하지 못했지만 귀속시기가 도래한 경우 마이너스유보를 추인해야 하나요?

    2025. 8. 1.

    네,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마이너스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이자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귀속시기가 도래했다면 마이너스유보를 추인해야 합니다.

    • 결론: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마이너스유보로 소득처분한 경우, 해당 이자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귀속시기가 도래하면 마이너스유보를 추인해야 합니다.

    • 근거: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 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지급일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므로 마이너스유보를 추인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만약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회수 불능 사유가 해소되어 이자를 수령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마이너스유보를 추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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