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8. 1.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보아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입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의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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