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의 성실신고대상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8. 1.

    도매 및 소매업의 성실신고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은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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