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전년도와 당기에 발생한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분개 시 당기 평가손실만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전년도와 당기에 발생한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는 해당 평가손실이 누적되어 반영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기말 공정가액과 평가 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평가손실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당기에 추가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기존 누계액에 더해져 반영됩니다.
분개 시 당기 평가손실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과 달리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처분 시까지 자본 항목에 누적되며, 매년 기말 평가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공정가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매도가능증권이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자산이므로,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따른 미실현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에 유보하여 재무제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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