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토지로 간주될 때 부과되는 세금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

    임대용 토지로 간주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토지 임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염전의 임대는 비과세되며, 그 외의 부동산 임대는 과세됩니다.

    • 소득세: 토지 임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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