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8.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전통시장 사용액 외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액: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이용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결제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 문화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문화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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