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소용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인건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빙불비 가산세율은 해당 금액의 2%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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