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와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품이 있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한 공연매출은 면세매출이 아닌가요?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했고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에 마감되었다면,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하여 인정상여만 기입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