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1.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자인 경우: 이 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거래: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업종이나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자 간 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신고기간(월별 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형마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처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다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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