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변경되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해야 하는 경우: 상가 임대업으로 건축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건물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예: 식당 자영업)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등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기 때문이며, 특히 10년 미만 유지 시 매년 10%씩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음식점용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임대업에서 음식점업 및 매점업과 같이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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