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2천만원 기준이 세전 소득인지 세후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2천만 원 기준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 세전 소득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만약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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