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건물 신축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15년 이상 경과한 뒤 건물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거나 새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반환하거나 새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건물의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용 자산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및 추징: 부가가치세법상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정 기간(건물은 10년) 내에 용도 변경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해당 추징 기간(10년)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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