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서 시부모님이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
네, 시부모님이 동거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거 요건 예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소득 요건: 시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시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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