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4. 12. 26.

    도소매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도소매업 사업자를 유지한 채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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