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4. 12. 26
도소매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창업 당시부터 사업자등록한 업종이 세법상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도소매업 사업자를 유지한 채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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