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1.
네, 법인을 상대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의무발행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발행 기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 발행 시점: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무기명 발급: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기명(010-0000-1234)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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