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