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이며,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