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거지 이사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처리(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이전·명도 등 사업 목적의 이사비라면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거용 이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업 관련 이사인지 여부와 증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