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계속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1월~12월)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중도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초과 납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060 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절차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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