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9. 1.
사업체가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상 원천징수·4대보험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급여 지급 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급여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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