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2025. 9. 1.

    근로소득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순간에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상여·수당 등 근로에 대한 모든 대가에서 세액을 원천에서 차감하고 납부함으로써 근로자는 연말에 별도 세액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유사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소득세법 제20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제도)
    • 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 국가에 직접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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