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경우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경우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업무에도 이용한다면, 업무에 사용된 부분에 한해 유류비를 필요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근용으로 사용된 거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실제 유류비를 증빙(운행일지 등)으로 기록·청구해야 합니다.
관용차량·여비규칙 제18조: 전용·관용차량 이용자는 일비·식비·숙박료 대신 5,000원을 차감해 지급(여비규칙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