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경우 유류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업무에도 이용한다면, 업무에 사용된 부분에 한해 유류비를 필요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근용으로 사용된 거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실제 유류비를 증빙(운행일지 등)으로 기록·청구해야 합니다.
- 관용차량·여비규칙 제18조: 전용·관용차량 이용자는 일비·식비·숙박료 대신 5,000원을 차감해 지급(여비규칙 18조).
- 민소비용규칙 제4조 1항 단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km당 1ℓ)를 기준으로 여비 산정.
-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해 발생한 유류비를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급여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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