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는 사택 제공이 아닌 경우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2025. 9. 1.

    주거지원비가 사택 제공이 아닌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합니다.

    • 지원금을 직원 급여에 합산해 월 급여액에 포함시킵니다.
    • 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표(연말정산용) 기준으로, 4대보험료도 급여액에 대해 산정해 원천징수합니다.
    • 별도 비과세 요건(회사 소유·임차 주택 무상·저가 제공 등)이 없으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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