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2025. 9. 1.

    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 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임시 포함)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사업자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렌트홈 등 이용).
    • ③ 제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신청서 등.
    • ④ 등록 후 5년(또는 10년) 임대 의무와 연 5% 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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