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수선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감가상각 즉시상각 제도와 무관한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조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2025. 9. 1.
유형자산의 수선비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해당 비용은 취득이 아닌 유지·보수 성격으로 바로 손금에 산입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즉시상각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호는 소모품비를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시상각 제도는 취득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적용되는 반면, 소모품비는 처음부터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감가상각·즉시상각과 무관합니다.
- 따라서 수선비를 소모품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즉시상각 규정(법인세법 §23·§31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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