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로 소득을 신고·수령할 때 경비처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2025. 9. 1.

    동생 명의로 소득을 신고·수령하면 실제 비용을 그 동생이 부담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경비처리가 제한됩니다.

    • 명의대여(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세무당국은 실제 비용이 아닌 경우 경비 인정을 거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연 2회(간이·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 경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를 동생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데, 실제 거래가 아닌 경우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 소득세 신고 시 동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전체 소득에 대해 세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 따라서 동생 명의로 소득을 받는 경우, 실제 비용을 동생이 직접 부담하고 적법한 증빙을 확보하지 않으면 경비처리가 어려워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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