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재 부족으로 인한 납품 손실 보상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1.
부자재 부족으로 인한 납품 손실 보상금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상금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금전적 보전으로, 공급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격 인상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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