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에게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했을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용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예외 시 당좌대출이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그 차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리해 원천징수·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비지배주주·주택자금 전용·무이자 등 4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정이자 과세 특례가 적용돼 별도 과세·손금불산입이 면제됩니다.

    • 인정이자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율) 적용
    • 세무 처리: 근로소득으로 포함·원천징수·연말정산
    • 특례 적용 시: 신고·손금불산입·원천징수 모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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