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직접 받은 팁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팁은 사업소득에 포함돼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이드가 여행사 등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팁은 급여에 포함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1조(사업소득)‑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직접 수취한 수입을 의미하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에 한함.
소득세법 제123조(원천징수 의무)‑원천징수는 사업자·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보수·수당 등에만 적용, 고객이 직접 주는 팁은 해당 없음.
근로소득세법 제2조(근로소득)‑근로자가 받는 팁은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