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세 지원 시 일부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이를 사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
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면서 직원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사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직접 주택(소유·임차)을 보유·관리하고, 직원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 주거 지원이 전 직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영수증·내부 규정 등 적정한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직원이 월세·보증금·전세금 등을 일부 부담하면 사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시행령 제115조가 정한 복리후생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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