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

    구축물의 내용연수는 건축물·구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구조별로 정해집니다.

    • 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토조·목조 등 일반 건축물·구축물: 기준내용연수 20년(범위 15~25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석조·철골조 등 강재·콘크리트 구조물: 기준내용연수 40년(범위 30~50년).
    • 가설건축물 등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는 실제 사용기간·용도 등을 고려해 5년~2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내용연수는 위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기간·경제적 가치 하락을 반영해 선택·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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