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조경공사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

    건축물 신축 시 조경공사 비용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토지와의 관련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건축물과 분리 불가능한 조경공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옥상 조경 등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조경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건물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경공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분리 가능한 조경공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경공사로 인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조경공사 비용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회계 처리: 조경공사 비용은 단지 나무를 가다듬고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무를 심는 정도라면 구축물 계정의 비상각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수적인 처리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수목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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