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수입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

    네, 주차료 수입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주차장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면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주차장 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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