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신고서 부표 C61란에 기재하고 본표 A50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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