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비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신고서 부표 C61란에 기재하고 본표 A50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