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로 넘어갈 때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이 필요한가요?

    2025. 8. 1.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목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화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경매 처분 시 예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건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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