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담한 내일채움공제 1,200만원을 직원 급여로 신고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기업이 부담한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1,200만 원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해당 기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소득세 감면: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근로자는 최대 90%, 일반 근로자는 30~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비용 처리: 기업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기여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여금의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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