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할 수 있나요?
2025. 8. 1.
세무조사 후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는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덜 복잡하여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결정된 세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가능하며, 필수 절차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국세청장에게 제기)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게 제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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