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와 지게차가 세법상 기계장치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8. 1.

    네, 굴착기와 지게차는 세법상 기계장치로 분류됩니다.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를 총 27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굴착기와 지게차는 이 27가지 건설기계에 포함됩니다.
      • 세법상 기계장치로 분류되는 건설기계는 취득세 계산 시 기계장비 항목에 해당하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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