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수업료, 등록금 등이 포함되며,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학원 과정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