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어떻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수업료, 등록금 등이 포함되며,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범위: 수업료, 등록금 등이 포함되며,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학자금 대출: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학원 과정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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