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인지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상품권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권리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문서세'라고도 불립니다.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 인지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인지세]를 선택합니다.
    • 현금납부신고 작성: [현금납부신고 작성(선납)] 또는 [전자문서납부]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과세문서 구분 및 통당 세액, 과세문서 통수 등을 입력합니다. 만약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통당 세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작성완료] 및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즉시 납부하거나, [납부서 조회]를 통해 가상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 출력: 납부 완료 후 [조회/발급] 메뉴의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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