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세 군데 운영할 때 사업자계좌 및 카드를 각각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세 군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변경, 추가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대금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카드 관리: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증빙력이 강하며, 사업 관련 지출만 사업용 계좌에서 진행하여 개인적인 지출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수입과 지출 구분이 용이하여 장부 작성이 쉬워지고, 증빙력이 향상되어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장부와 자동 연동되어 자료 수집이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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