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사업자 두 곳과 면세사업자인 영상편집 및 영상콘텐츠제작 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지역의료보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합산되어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등급별 점수의 합계액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사업소득 합산: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즉, 과세사업자 두 곳과 면세사업자 한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새로운 부과 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데이터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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