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4. 12. 26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한 '고정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이란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정성은 임금의 지급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 2024. 12. 19.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쓰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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