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통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OEM 계약서를 통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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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