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법인 폐업 절차는 법인의 해산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잔여재산 처리 및 세금 신고가 중요합니다.
폐업일 이후 매출액 차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다납부세액 처리: 합병 또는 분할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아있는 과다납부세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즉시 환급됩니다.
중간신고: 청산 중인 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거나,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월과세액 납부: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