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할 수 있나요?

    2025. 8. 4.

    네,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소멸합니다.

    • 납부 및 충당: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 세금에 충당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 부과 취소: 과세관청의 직권 취소나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의해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납부의무가 사라집니다.
    • 부과제척기간 만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사안에 따라 5년, 7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과세권자가 세금 징수권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경우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여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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