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종합소득세 체납 건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임 해지통보서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8. 4.
2015년도 종합소득세 체납 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임 해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할 권리가 소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본세는 물론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확인: 국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2015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확인: 소멸시효는 압류, 독촉, 납부고지 등의 징수 행위가 있을 경우 중단되고, 중단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임 해지 통보서는 더 이상 징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문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의 부과일,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 및 해소 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