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택스 등에서 체납액이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4.

    세금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조회되는 주된 이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세금을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지만, 국세청의 압류 등 조치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세금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압류재산의 공매 등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있을 경우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금에 대해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며, 압류 해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 체납액 조회 시스템: 홈택스나 위택스 같은 세금 조회 시스템은 납세자의 모든 체납 내역을 보여주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어 아직 유효한 체납액이거나, 시스템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체납액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역시 국세와 유사하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또한 독촉장 발송, 재산 압류 등의 조치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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