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지방세는 언제 다시 징수될 수 있나요?

    2025. 8. 4.

    정리보류된 지방세는 납세자가 무재산인 상태로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면 조기에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징수 관리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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