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4.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소멸시효는 과세당국이 '더 이상 징수 불가' 판단을 내리는 결손 처분 이후부터 시작되며, 독촉장 발송, 압류 진행, 공매, 교부청구, 일부 금액 징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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